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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구합622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충주시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우사(牛舍)를 건축하기 위하여, 2018. 10.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건축하려는 우사를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하였다.

대지조건 대지위치 충주시 B 외 1필지 용도지역 농림지역 용도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 농업진흥구역 대지면적 4,540㎡ 건축면적 2,721.3㎡ 건폐율 59.94% 연면적 합계 2,721.3㎡ 용적률 59.94% 주 건축물 수 3동 주 용도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 불허사유 -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인근 주변은 농림지역으로 전, 답과 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친환경 경작지역이며, 신청된 축사로의 진출입로는 C마을 입구에서 단일농로를 이용하여야만 통행이 가능한 막다른 농로(農路)로 통행상, 소방상 지장이 있음. - 이 사건 신청지는 철도보호구역과 15m, 마을과는 500m 정도밖에 이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지 일부가 소하천(D) 예정지에 편입되어 있어 대규모 축사 건축시 예상되는 악취 및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소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음. -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과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볼 때 축사 건축 시 주변 생활환경 저해로 건축법의 목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에 위배됨.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2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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