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4001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 A가 13분의 5, 원고 D, 원고 B, 원고 C이 각 13분의 2, 피고들이 각 1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면적,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