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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노5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일람표 연번 4의 피해금액을 90,000원이 아닌 15,000원으로 인정하면서 1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해금액은 15,000원이 명백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90,000원은 오기이므로 원심은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전부 유죄를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ㆍ 법률 ㆍ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이를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그런 데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금액은 15,000원이라는 것이고, 원심은 1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판결이 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항소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630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21439 판결 등 참고).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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