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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5가단608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4. 6. 12.경 C과 사이에 C 소유의 인천 서구 D 지상의 2층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4. 6. 12.부터 2015. 6. 12.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은 인천 서구 E 지상의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임차하여 ‘F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식당 등의 구조 및 사용 현황 1) 이 사건 식당의 내부는 홀과 주방 및 살림을 할 수 있는 방 3개와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식당 주변에는 피고 A이 설치한 화목보일러와 땔감 목재, 식당 집기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와 각종 목재를 쌓아 놓은 야적장이 있었다. 2) 피고 A은 1999. 10.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F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14. 9.경부터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낮 시간 동안에만 식당을 운영하였고, 식당 영업을 마친 오후 4시경부터는 피고 B이 이 사건 식당 내부의 방 3개와 부엌을 사용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이 사건 공장 등의 전소 1) 피고 B은 2015. 1. 1. 이 사건 식당 내 주거공간에서 자고 있다가 03:00경 ‘퍽’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이 사건 창고와 야적장 등에서 화염이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03:37경 119에 화재발생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식당 및 창고,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던 자재가 전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티가 바람을 타고 비산하여 그로부터 30m 남짓 떨어진 이 사건 공장 또한 전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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