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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00676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H은 원고에게 24,587,547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8.부터 2020. 4.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화재 직전의 현황 ⑴ 분할 전의 김해시 L 지상에 1층 창고시설 2,358.64㎡, 1층 공장 1,347.5㎡, 1층 공장(사무실) 99.2㎡, 2층 공장(사무실) 96㎡, 1층 공장(펌프실) 15㎡가 있었다.

L 공장용지 11,856㎡가 2016. 4.경 L 공장용지 5,783㎡, M 공장용지 6,073㎡로 분할되면서 창고시설이 M 토지에 위치하게 되었다.

⑵ 2층 사무동 뒤쪽으로 야적장이 있고, 야적장에는 플라스틱 파렛트, 목재 파렛트, 야채바구니 등이 야적되어 있었다.

야적장 좌측에 조립식 판넬의 1층 공장{현장감식결과보고서(갑 제9호증) 상 “A공장동”으로서, 건축물대장 상으로 1층 공장 1,347.5㎡로 추정된다}이 있고, 야적장 우측에 조립식 판넬의 공장동 2개{현장감식결과보고서(갑 제9호증) 상 “B공장동”과 “C공장동”으로서, 건축물대장 상으로 M 지상의 창고시설 2,358.64㎡로 추정된다}가 있었다.

⑶ A공장동은 도장 설비(도장부스, 집진기, 컴프레셔 등의 설치)와 보관 창고(부품자재 창고, 농산물 바구니, 파렛트 등 보관)로 구획되어 있고, 도장 부스는 구획 벽면 쪽에 위치해 있었다.

C공장동은 파렛트를 선별하여 세척, 건조작업을 하는 설비가 있었고, B공장동은 선별된 파렛트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⑷ 한편 소외 N은 소외 O가 소유하는 김해시 P, Q 지상의 건물 일부에서 목공 및 목재가공업(상호 : R)을 하고 있었다.

나. 화재의 발생 ⑴ 2017. 1. 19. 02:00경 A공장동의 도장 부스 뒤쪽 벽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이 A공장동 전체로 번지면서 외부에 야적되어 있던 플라스틱 파렛트로 옮겨 붙고, 차례로 B공장동, C공장동으로 옮겨 붙으면서 C공장동 뒤쪽에 매설되어 있던 LPG가스통이 폭발하였다.

법안전감정서에서 발췌 ⑵ 이로 인해 N이 점유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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