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Q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52550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2. 9.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1. 3.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망 Q은 2002. 7. 5.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피고들이 망 Q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기판력에 발생하는 승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망 Q을 상대로 전부 승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이 2001. 3. 13.경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3. 30.에 이르러서야 위 확정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동일한 채권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