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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7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20. 19:58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시민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로 7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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