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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8 2018고정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0:40 경 강릉시 사천면 동해대로 아산 병원 앞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17. 경까지 6회 범죄 일람표 순번 6 과 순번 7은 약 5 분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이어서 포괄하여 1회의 운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운행 일시 운행장소 자동차번호 행위 1 2014. 7. 19. 20:40 경 강릉시 사천면 동해대로 아산 병원 앞 교차로 B SM5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2 2014. 9. 11. 04:37 경 인천 남동구 포구로 장도 초교 3 〃 〃 3 2014. 11. 8. 11:34 경 인천 서구 서해안로 범 박 터널 부근 〃 〃 4 2014. 11. 13. 00:51 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대성기업 앞 〃 〃 5 2015. 1. 21. 15:53 경 평택시 서정동 송 일초 교 앞 〃 〃 6 2015. 5. 17. 05:44 경 평택시 C 앞 〃 〃 7 2015. 5. 17. 05:49 경 평택시 지제동 지제 역사거리 부근 〃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차적 조 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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