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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3가단2266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2,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부터 2015. 6.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B은 2005. 10. 31. 14:45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화성시 동부출장소 주차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빼내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 뒤로 지나가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기왕증의 기여도는 40%로 평가되었다.

⑶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정사실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05. 9. 1.경의 도시일용노임은 55,252원이고, 2006. 5. 1.경의 도시일용노임은 56,822원이다.

㈐ 가동연한: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 척주손상 Ⅴ-D-1-c 직업계수 5를 준용한 35% ② 노동능력상실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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