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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14 2014가단3034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89,31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3.부터 2015.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3. 3. 05: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호광장 내 교차로를 쌍용사거리 쪽에서 죽도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원고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D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2,205,987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2012년도 귀속분 세무서 신고 기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별 노동능력상실률 (1) 경추부 노동능력상실률 23% 사고일로부터 1년 한시 장해 (2) 요추부 노동능력상실률 23% 사고일로부터 2년 한시 장해, 사고 기여도 5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1.5%(23% × 0.5) (3) 중복장해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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