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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9 2015나1469
면허권대여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의무 1)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터미널면허권의 대여와 관련된 원고의 의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터미널면허권을 사용수익하도록 할 의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① 의무 이외에도 ② 이 사건 터미널 건물 등 모든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할 의무, ③ S터미널의 운영에 대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등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먼저 위 ② 의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제3항에서 ‘이 사건 터미널 건물과 주택은 모든 운영권을 피고에게 준다’고 정하여 이 사건 터미널 건물을 이 사건 계약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입회하였던 Q는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2432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 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터미널면허권을 양도하면, 다시 5년 동안 임대하여 그 기간 동안 터미널을 피고가 종전과 같이 운영하여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도 이 사건 터미널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하여 왔고, 피고는 이러한 영업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터미널면허권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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