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나7976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17. 피고와 C 터미널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D 주식회사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원을 인출하여 소비하고도 위 계약 내용과 달리 C 터미널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3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정당이 2015. 11. 16. D 주식회사와 C 터미널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D 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E정당과 위 회사가 당사자인 위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E정당의 대표자인 원고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