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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5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및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재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약 3개월의 구금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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