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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08:20경 춘천시 석사동 석사아파트 앞에 있는 CU편의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효자동 280-4번지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항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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