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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72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294』 피고인은 2015. 11. 11. 16:30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 2층 C과 사무실 내에서 근로 장려금 지급기간이 아니어서 장려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담당 공무원 D이 장려금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9월달에 출소한 사람이야, 지금 장려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자살하겠다, 그러면 책임을 질꺼냐, 공무원 개새끼들 너희들 다 죽을래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민원인용 탁자를 내려치는 등 협박하고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세무공무원들의 세금부과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60』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 03:3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므로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설렁탕 1그릇, 소주 1명 등 도합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2. 7. 19:55경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에 있는 동래구청 당직실에서, 구청 안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술에 취해 당직실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안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문 열어라"라는 욕설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수 회 휘둘러 7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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