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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7고단591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모 사기 피고인은 C, D과 2016. 6. 27.경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B를 상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받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대로 2016. 6. 27.경 피해자를 목포시에 있는 E호텔 앞에서 만나 미리 준비한 F 승용차에 태워 휴대폰 매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한 후 우리에게 주면 용돈으로 20만원 줄 테니 부탁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개통한 시가 1,0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1대,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S7엣지 골드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모 사기 피고인과 H는 2017. 3. 하순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H의 집에서, 사실 피고인과 H는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도가 낮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 G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J 메신저를 통해 ‘차량을 할부로 사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10만 원을 주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3개월 뒤에 H 명의로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K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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