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인천 강화군 J 답 366㎡ 중 99㎡에 관하여
가. 피고 I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들은 2009. 12. 21. 망 K(2011. 5.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로부터 망인 소유의 인천 강화군 J 답 366㎡ 중 99㎡(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전체인 366㎡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전부‘라 한다
)를 매매대금 7,000,000원(계약금 2,500,000원, 잔금 4,500,000원), 인천 강화군 L 답 99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05,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 잔금 90,000,000원)에 각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망 K의 대리인으로 피고 I의 서명과 무인이 찍혀 있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매도인(망인)은 도로(30평)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매도인은 차후 전체적인 필지 정리가 되는 대로 도로 30평에 대한 지분등기를 해 주기로 한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J의 도로(30평)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차후 전체적인 필지 정리가 되는 대로 도로 30평에 대한 지분등기를 해 주기로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12,000,000원(계약금 합계 17,500,000원, 잔금 합계 94,500,000원 을 아래와 같이 망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 2009. 12. 8. 중개업자 M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3,000,000원 지급 - 2009. 12. 21. 망인의 대리인 피고 I에게 나머지 계약금 14,500,000원 지급 - 2010. 1. 25. 위 피고 I에게 잔금 94,500,000원 지급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망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필지가 정리되는 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일단 2010. 1. 29.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