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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6구단5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0. 2. 22.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5. 4. 15.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 계양구 동양로 동양굴다리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3. 7. 6.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2007. 11. 23.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특수화물차 운수업체에서 지입계약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최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일거리가 줄어 3개월 이상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동료들과 보수 미지급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하다가 신세를 한탄하는 자리가 되어 속상한 마음에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 수중에 돈이 없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할 생각을 못하고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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