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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4. 30. 선고 2007구합4255 판결
명의를 도용당하여 당초의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명의를 도용당하여 당초의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5. 10.자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66,960원, 2004. 3. 5.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41,540원, 2003. 4. 1.자 200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0,290원, 2003 3. 13.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49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서 청구취지란 기재 각 귀속연도 및 처분일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운수는 2002. 12. 1. 사업자등록번호를 107-78-64717로, 대표자를 원고로,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면 ○○리 ○○로, 업태를 운수업으로, 종목을 특수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04. 3. 31. 폐업이되었다.

나. ○○운수 대표자를 원고 명의로 하여 2003. 1. 25. 피고의 전신인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5,542,200원으로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583원이 신고되었다. 그러나 위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2003. 3. 13. 원고에게 위신고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41,49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03. 4. 1. 원고에게 직전 과세기간인 2002년 2기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290원을 200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로 납세고지하였다.

라. ○○운수 대표자를 원고 명의로 하여 2003. 7. 25.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74,206,732원으로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79,750원이 신고·납부되었다. 그 후 2003. 7. 30. 위 2003년 1기분 신고에 대하여 환급세액을 975,727원으로 한 수정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세무서장은 2003. 9. 23. 환급할 세액에 착오신고가 있음을 확인하고 환급할 세액을 5,613,565원으로 결의한 후 그 환급금 5,613,560원을 2003. 9. 30. 원고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 이후 2003 12. 31. 다시 위 2003년 1기분 신고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5,511,492원으로 한 수정신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세무서장은 2004. 5. 10.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1,666,960원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위 11,666,96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마. ○○운수 대표자를 원고 명의로 하여 2004. 1. 26.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77,984,357원으로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92,492원이 신고되었다. 그러나 위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2004. 3. 5. 원고에게 위 신고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4,241,540원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2003 3. 13.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3. 4. 1.자 200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4. 5. 10.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4. 3. 5.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위 2003. 3. 13.자 처분, 2003. 4. 1.자 처분, 2004. 3. 5.자 처분은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이므로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의 2003. 3. 13.자 처분 및 2004. 3. 5.자 처분은 원고 명의로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한 처분인바,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세무서장의 2003. 4. 1.자 처분은 원고 명의로 예정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동수원세무서장이 납세고지한 것이므로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수는 원고의 전 남편인 김○○의 동생 김○○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운수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2. 28.경 전 남편의 동생인 김○○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김○○을 형사고소한 사실, ○○지방검찰청은 2006. 4. 17. 김○○이 사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하면서 원고의 전 남편이자 자신의 형인 김○○이 화물운송업을 하고자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참고인 김○○은 현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운수의 거래가 전적으로 김○○ 또는 김○○에게만 귀속되고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을 도용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설령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운수의 거래가 전적으로 김○○또는 김○○에게만 귀속된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운수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사업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되기까지 한 이상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과세처분 당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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