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14524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5.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2012. 10. 15. D에게서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2012. 11. 1.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E 명의의 서울 동작구 F 다세대주택 202호(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 원고는 D이 위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2014. 7. 11. D에게 위 차용금의 원리금 합계 8,7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2014. 7. 15.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은 2014. 8. 8. 피고 C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고 C의 도장과 직인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또한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완료통지서의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복사하여 두었던 것을 이용하여, G, D이 법무사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과 피고 C가 G,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자 자신의 전처였던 H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말소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였다.

피고 B은 이로 인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151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