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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9 2019고단17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2. 23:5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 아내의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2회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3.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폭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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