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8 2014고단17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2. 16:50경 시흥시 B건물 4층 학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이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 E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건물의 관리소장인 F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씹새끼야, 개새끼야, 경찰서에 가고 싶다, 경찰서에 보내줘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려, 질서유지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