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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7 2019고단3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6.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신호기와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5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6. 23:15경 김포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삼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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