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6.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신호기와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5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