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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1 2019고단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1.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8. 20:15경 김포시 하성면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김포시 월하로 519 ‘귀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20:15경 혈줄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하로 519 귀전삼거리를 하성에서 통진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월곶에서 하성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방범CCTV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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