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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8 2019고단192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 A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중 D조합(이하 ‘D’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 2019년 2월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B 운영의 ‘F’ 식당에서 B에게 ‘피고인 A의 조합장 당선을 위해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B이 이를 수락하자, 2019. 2. 25. 11: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B에게 ‘D 조합원들 만나서 밥도 먹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2019년 2월 말경 위 식당에서 B에게 현금 2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B에게 2회에 걸쳐 현금 70만 원을 제공하면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 B,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제공받은 현금 70만 원으로 D의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음료수 1박스씩을 제공하며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에서 시가 106,500원 상당의 음료수 10박스를 구입한 뒤, 2019. 2. 25. 17:0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굴 선별 작업장을 찾아가 D의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K에게 “A가 조합장 선거 나왔어, 자형도 A 좀 부탁합시다”라고 말을 하며 음료수 1박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선거인에게 합계 74,500원 상당의 음료수 7박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나. 선거운동주체위반 피고인 B, C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중 D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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