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이 가방 하단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 크기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동영상 기능을 구현한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가 일치되도록 휴대폰을 종이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옷들을 넣어서 휴대폰을 숨긴 후,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주위로 다가가서 종이 가방을 치마 밑이나 다리 부위에 밀착시켜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10. 12:15 경 익산시 D에 있는 E 건물 앞 노상에서,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 여, 33세) 의 치마 밑 다리 부위에 위와 같이 준비한 종이 가방을 밀착시켜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08:49 경 같은 장소에서, 갈색 체크무늬의 짧은 치마를 착용한 채 인도를 걸어가다가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 허벅지 부위에 위와 같이 준비한 종이 가방을 밀착시켜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종이가방 및 의류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건),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