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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1 2015구합75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장은 B지구 도로개설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2013. 4. 8. 부천시 고시 C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2014. 9. 15. 부천시 고시 D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부천시는 위 사업부지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E, F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재결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27.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90,222,600원으로 정하여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다.

피고 부천시는 2014. 12. 9.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190,222,600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2. 11.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 당시 제출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에는 ‘출급청구시 이의가 있으면 이의유보란에, 이의가 없으면 공탁수락란에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공탁금을 수락하고 출급함’란에 표시를 하였으며,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란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기에 앞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게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26.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제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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