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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8 2012노10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2고단113호 사기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탁금 출급청구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각각 이의신청을 하면서 담당 재판부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이 사건 각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 담당 재판부는 위 불수리 결정을 취소하고 ‘공탁관은 피고인의 공탁금 출급청구를 수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조합장으로서의 지위가 불확실하였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격모용작성사문서인 이 사건 각 이사회 회의록을 각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탁금을 출급한 이상 이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2012고단113호)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들이 피고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들을 임명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의원회의의 승인을 받기 어려웠고, 종전에도 대의원회의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사들이 조합의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로서 활동한 관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합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통상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기의 점(2012고정60호 피고인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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