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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6가단10560
부당이득금반환금
주문

1. 피고 부천시는 원고에게 18,405,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원고는 1989. 12. 16. 부천시 소사구 C(이하 ‘이 사건 토지’) 답 2,223㎡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서 1991. 12. 26. D 및 E 각 토지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1,279㎡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서 1999. 9. 8. F 토지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1,223.3㎡로 변경되었다. 4) 원고는 1999. 4.경 피고 부천시에게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950.9㎡에 관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골조 2층 건물을 신축하였고, 1999. 9. 20. 그 사용승인이 마쳐졌으며, 1999. 10. 11.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6) 이 사건 토지에서 1999. 10. 27. G 토지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955.2㎡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도로의 개설 1) 피고 부천시는 1986. 11. 3.자 건설부 고시 H 및 1988. 4. 13.자 경기도 고시 I로 지적승인된 부천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J)에 따라 1992. 2. 25. 이 사건 토지 중 931㎡를 도로로 편입하는 것으로 결정, 고시(부천시 K)한 후 도로를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측량감정도 기재 1, 6, 7,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4.6㎡(이하 ‘이 사건 도로’)가 위 1)항 기재 도로에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16. 5. 22.부터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점유, 사용 중이다.

다. 이 사건 가스관의 매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는 1994. 9.경 이 사건 도로의 지하 부분에 길이 합계 82m 상당의 중압관 및 저압관(이하 ‘이 사건 가스관’ 을 매설하였고, 피고 부천시는 1999. 7. 2.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스관 관련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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