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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7가단104024
임금 등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4,624,308 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8.부터

나. 원고 B에게 38,866,251 원 및...

이유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안경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인 사실, ② 원고 A은 피고에 2016. 2. 15.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3. 퇴직하고, 원고 B는 2015. 11. 5.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5. 31. 퇴직하고, 원고 C는 2016. 3. 1.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3. 퇴직하고, 원고 D은 2017. 3. 1.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3. 퇴직한 사실, ③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은 34,624,308원, 원고 B는 38,866,251원, 원고 C는 32,003,967원, 원고 D은 5,217,980원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 ④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 F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2020. 12. 22.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노 1892)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재 상고심 (2021 도 896) 계속 중}.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각 체불 임금 등 및 각 이에 대한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 제 37 조,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 17조가 정하는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동업자 내지 투자자로서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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