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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나302081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357,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5. 대구 서구 C 소재 D요양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6. 15.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는 병원장으로서 E과 공동으로 위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D요양병원에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12,844,960원이었는데, 2014. 8. 28. E으로부터 지급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1. 26. 체당금 5,888,7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5고단953)에서 “E과 공모하여 2008. 11. 1.부터 2014. 12. 16.까지 D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8,791,4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금과 체당금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게 됨은 계산상 분명한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위 지급금과 체당금을 변제에 충당한다.

원고의 퇴직일인 2014. 6. 15.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6. 30.을 기산일로, 위 지급금과 체당금 지급일을 변제충당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변제충당하면 2016. 1. 27.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무액은 5,357,412원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357,41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15. E과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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