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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08 2017고단249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99』 피고인은 2014. 3. 17.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대학교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과 위 피해자 소유인 E BMW 차량( 금 액 1억 1,600만 원 )에 대하여 매월 2,200,000 원씩 60개월 간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중고 시가 8,649만 원 상당 인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124』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 번호판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붙여지고 봉인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붙인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피고인의 아버지 F 소유의 G 다이 너스 티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을 떼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떼어 낸 공기 호인 G 다이 너스 티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H 에 쿠스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삼성교 앞길까지 위 에 쿠스 차량을 약 400km 가량 운행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전자 세금 계산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리스료 수납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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