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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197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3. 3. 08:40경 서울 송파구 C, 40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전화하여 탕수육, 짜장, 소주 등 25,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40세)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전화하여 탕수육, 소주 3병 등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진술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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