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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나2018697
용역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5행부터 5쪽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행사할 채권, 즉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갑 제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2018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행사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갑 제7, 15, 16호증(각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대표 H은 소외 회사가 2018년경 피고와 이 사건 설계도면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을 납품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적이 없다. 특히 H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2. 2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완전한 성과물(이 사건 설계도면 완성본)을 보지 못했다.

피고 대표 F과 같이 김천에 내려간 적이 있고, 나를 통해서 김천시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 I과 피고 대표 F이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 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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