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09. 19. 00:43경 당초 공소장에는 02:00경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이 시각을 변경하였다.
서울 성북구 C 내부순환로 1차로를 정릉터널 방면에서 종암동 방향으로 D 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중 정당한 사유없이 급제동하여 속도를 급감하고, 이를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알 수 있도록 지시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 및 방법으로 운전하여 같은 방향 1차로로 뒤따르던 E 골프차량이 추돌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4항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제48조 제1항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