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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시간미 상경 전주시 완산구 C, 102호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대부 업을 영위하는 ㈜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에 대출 서류를 우송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D’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운영자금으로 여러 곳의 대출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의 채무로 인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2.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우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수사보고( 대부업체 신용 조회 결과 및 녹취 파일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 대출을 받을 당시 담당직원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600만 원을 대출 받은 2015. 9. 22. F에서 600만 원, G에서 5,998,891원, H에서 600만 원, I에서 600만 원, J에서 6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② 피해자는 2015. 9. 22.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대출하기 전에 신용 조회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2015. 9. 22. 대출을 받은 다른 대부업체들의 대출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대부업체에서 위와 같이 동시에 소액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10. 15. 132,850원, 2015. 11. 16. 184,483원, 2015. 12. 15. 167,472원, 2016. 1. 15. 167,272원과 12,083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원금은 상환하지 못하였다.

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은 2014. 9. 17. 개업한 이후 계속 적자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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