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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91』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 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대출금의 1/3 을 너에게 주겠다.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채무 명의를 바지 사장에게 넘기고 그 바지 사장이 파산신고를 하면 너의 대출 채무는 없어 진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 명의를 제 3자에게 이전시켜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1/3 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2. 경 ( 주)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 2015. 9. 23. 경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씨앤 브이 투자 대부 주식회사, 옐로 우 캐피탈 대부( 주 )로부터 각각 300 만원씩을 대출 받도록 한 후 2015. 9. 23.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대소면 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G에게 ‘ 네 명의로 대출을 받고 2 달 동안 법원에 왔다갔다 하면 너는 개인 회생이 되어 채무가 탕감되고, 너에 대한 대출기록은 바지 사장에게 넘겨 대출기록을 없애주겠다.

대출 받은 돈을 나에게 주면 그 금액의 1/3 을 너에게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 명의를 제 3자에게 이전시켜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1/3 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4. 경 ( 주) 고려 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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