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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2 2013가합1202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9,794,896원, 원고 B에게 86,794,896원, 원고 C, D에게 각 4,000,000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6. 19.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7. 27.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는데,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 D는 망인의 형제자매이며, J은 망인의 주치의이다.

망인의 과거력 및 피고 병원의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1. 2. 24.경 피고 병원에 입원을 한 이래 2011년경 3차례(2011. 2. 24. ~ 2011. 4. 4., 2011. 4. 9. ~ 2011. 5. 20., 2011. 6. 16 ~ 2011. 10. 6.) 주요우울장애,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은 2013. 6. 19.경 다시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이래 J으로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아 약물에 의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3. 7. 24.경부터 열이 나고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J은 감기증상으로 판단하고, 아세타미노펜과 슈타페드 등을 처방하였다.

2) 망인은 2013. 7. 27. 02:42경 피고 병원 소속 당직 간호사에게 “목이 아프다”고 말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간호사는 망인에게 당직 간호사실 옆에 있는 안정실에서 쉴 것을 권유하였다. 3) 망인은 안정실에서 쉬다가 03:00경 이하의 시간은 피고 병원 CCTV에 나타난 시각이다.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03:02:20경 피고 병원의 복도에 쓰러졌고, 간호사와 보호사가 망인에게 달려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간호사는 주치의 J에게 전화로 보고하기 위하여 간호사실로 갔다.

4 망인은 03:02:52경 스스로 일어나 앉은 후 배를 움켜쥔 채 상체를 숙이고 있다가 03:03:18경 보호사 2명의 부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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