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8구합611
비상이사망유족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8. 6. 19. 군에 입대하여 1969. 10. 29.부터 1970. 10.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1. 5. 22. 전역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02. 5. 22.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법률(2006. 3. 3. 법률 제78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상이등급 7급 201호 및 702호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다. 망인은 2012. 8. 27.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C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 무렵부터 C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대전보훈병원, D병원 등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2017. 6. 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패혈증’, 선행사인의 원인이 ‘경막하 출혈 및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은 저혈당으로 인한 현기증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을 일으켰고, 그 후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면역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1.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된 구급일지에 망인의 혈당이 '189mg/dl'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저혈당 증세를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