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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758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두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상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1,4유형), 동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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