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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8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851』 피고인은 2018. 6. 24. 13: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B(4*세)이 피고인에게 술자리에서 비켜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480』 피고인은 2018. 8. 2. 19: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지인인 E가 피해자 F(4*세)과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끼어들어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2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3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소견서 [2018고단8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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