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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13 2015가단303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12,427원과 그 중 44,053,421원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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