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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1 2016가단589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176,603원과 그 중 108,529,177원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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