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259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E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