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724,927원과 그 중 364,768,811원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10. 6. 2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여신한도금액을 450,000,000원(이자율은 변동금리,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대출이자율 연 12.8%, 2개월 이내에는 대출이자율 연 13.8%,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율 14.8%를 적용)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 또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위 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마일스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각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15. 1. 5. 현재 원금 364,768,811원 포함 원리금 합계 433,724,927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갑 1, 2호증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33,724,927원과 그 중 원금 364,768,81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앞서 든 갑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