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134,606원 및 그 중 236,787,120원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7. 8. 6.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0억 원을 변제기 2008. 8. 6., 이자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3개월 이상의 경우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C,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10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1호증에는 피고 C, 피고 D의 근보증 한도액이 1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증한도액이 10억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피고 C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E 앞으로, 2007. 8. 6.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7. 8. 13.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다.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2013. 12.경 H 유한회사에, 2014. 11.경 I 유한회사에, 2015. 1.경 원고 회사에 순차로 양도되고 각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라.
한편,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E의 신청에 의하여 2013. 8. 26.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J),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를 한 H 유한회사는 2014. 5. 16.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청구채권액 1,292,658,078원 중 1,055,822,958원을 배당받았다.
마. 2019. 2. 18.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의 미변제 잔액은 원금 236,787,120원, 지연손해금 214,347,486원 합계 451,134,60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 피고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