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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04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14,60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18. B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한 후 일반대출금으로 383,000,000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10. 10. 18., 이자율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을 적용하여 최고 연 21%(그후 상호금융대출 특수채권 연체이자율 상한금리인하에 따라 2015. 11. 16.부터 지연배상금율 연18%를 적용함)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8. 8. 14. B로부터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사실, 원고는 2012. 2. 8. 대구지방법원 C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아 원금 일부에 충당하였으나, 2017. 1. 19. 미수이자 82,584,845원과 비용 529,757원 합계 83,114,60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3,114,6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으로서 상법에 따라 5년간의 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위 변제기 2010. 10. 18.로부터 5년이 지난 2015. 10. 18. 무렵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2. 8. 대구지방법원 C로 한 경매신청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그 무렵 시효중단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2012. 2. 8.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7. 1. 19.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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