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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1320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0. 1. 1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 부분을 제외한 위 피고들 해당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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