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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7 2016고단2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18:5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어이 아줌마, 술 도라, 씹할, 내가 돈이 없나,

빨리 도라.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 어이 담배 한 개 도라, 술 도라.” 라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던 막걸리 병을 2회에 걸쳐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있던 세제 통을 발로 차 엎으면서 “ 씹할, 술 안 주 끼가, 내 몸에 문신 한번 보여줄까,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나.

” 라면 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줄 듯이 상의를 끌어올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9: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소속 H 지구대에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 내가 잘못한 것이 어디 있노, 한번 해 보자, 씹새끼들 아, 호로 새끼야, 니는 평생 그것이 업이다.

개새끼야. ”라고 소리를 치면서 바닥에 침을 수차례 뱉었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소행)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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