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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48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주)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부터 2011. 11. 2.경까지 위 (주)F이 건설 중이던 G 소재 건물공사 현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년 10월 및 11월분 임금 합계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8명의 체불금품 합계 2,8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근로자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위 (주)F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 D의 2011년 10월 임금 각 1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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